보신탕집 근황 ㄷㄷ
컨텐츠 정보
- 5,908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폐업에 난색을 표하는 중이다. 그간 해오던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전업을 위한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재정적인 한계와 더불어 업계의 수익 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 식용 종식'의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에 대한 모든 행위는 금지 조치를 맞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예기간 동안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의 폐업에 따르는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625곳이다.
-------------------
뭐하는 짓이냐... 요즘 먹는 사람도 없어서 자연스레 없어질 식당들인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