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 '출산지원금'엔 세금 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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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결혼·출산·양육 지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을 공제해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되며,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수준에서 10만원씩 늘어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미혼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상, 만혼·비혼 등으로 인한 혼인률 하락은 저출산 추세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부터 우선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재부에 따르면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인당 50만원이다. 만약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셈이다.
초혼이나 재혼에 구애받지는 않지만,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즉, 재혼부부더라도 결혼세액공제를 적용한 적이 없다면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이미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 있다면, 받지 않았던 사람만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부영그룹은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복지를 내놓았었는데,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기재부는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을 분리해 출생일 이후 2년 내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고,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를 적용하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단,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산지원금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최대 2회)받는 급여를 말한다. 만약 올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자녀의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 1월 1일 자녀를 출산해 2025년 6월 1일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면 A씨는 약 244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비과세를 적용 받으면 약 260만원의 근로소득세만 내면 된다. 약 2180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
한편,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현재 각각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인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0만원씩 상향한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민생경제 회복-결혼·출산·양육 지원'과 관련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5년 → 10년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현행 15/20/30만원 → 개정 25/30/40만원 (첫째/둘째/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