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포함 '3명' 있었다…"잠자던 남성 성폭행?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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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유 씨·피해자·집주인 동석 드러나
피해자, 가해자로 유 씨 일관되게 지목
유아인 측 "고소 내용 사실 아냐" 반박[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가 이번엔 30대 동성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유 씨 측은 이러한 고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사건 당일 유 씨, 피해자와 함께 해당 장소에 있었던 집주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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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해당 사건이 일어난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는 유 씨와 피해자 A씨(30), 그리고 집주인 B씨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용산구 한 개인 주택에서 오전 6시쯤 잠들었고 오후 4시에 깨어난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지난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했다.
그는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 가해자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다만 A씨는 피고소인 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는데, 경찰이 이를 확인해보니 유 씨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도 했으나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집주인 B씨가 아닌 유 씨를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집주인 B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연예인 등 유명인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사건 발생 전까지는 유 씨와 B씨는 친하지는 않고 얼굴만 아는 정도 사이였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근처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2차를 하기 위해 참석자 중 한 명의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유 씨의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를 조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가 내 신체에 자신의 주요 부위를 삽입했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 측은 이런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유 씨 측에 아직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추후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마약 관련 내용은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재판을 받는 만큼 마약 투약 정황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진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