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도 있는 비행기 안에서…휴대폰 보며 전자담배 '뻑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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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당당하게 전자담배 흡연한 男
주변 시선 아랑곳 않고 휴대전화 삼매경
기내 불법 행위 중 81%가 '기내 흡연'흡연 금지 구역인 기내에서 당당하게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화제다.
기내에서 흡연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지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런 사람이 진짜 있었다.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며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비즈니스 좌석에 앉은 남성이 기내에서 흡연 중인 모습이 보인다. 남성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듯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입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기내에는 아이들도 다수 있는 상황이었다. 좁은 기내 특성상 주변에 있는 탑승객들은 강제적으로 강제 흡연을 당한 셈이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담배는 냄새 안 난다고 실내흡연 자주 하더라. 안 했으면 좋겠다", "저런 민폐 흡연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비행기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저걸 못 참냐", "저건 신고해야 한다", "공중도덕 안 배웠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적 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중 274건이 흡연행위였다. 전체의 81%에 달하는 이가 기내 흡연을 한 것이다.
기내 흡연은 화재 위험 등의 연유로 항공 보안법에 따라 금지된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 흡연은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