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집 찾아와 성폭행한 직장인·학생 풀려나"...父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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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2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찾아가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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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들은 “직장인과 학생인 가해자들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고 있다”며 분노했다.
대전경찰청은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20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두 남성은 각자 A양과 ‘랜덤 채팅’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 A양이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 14일 대전 중구에 있는 A양 집을 따로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TJB 뉴스가 공개한 남성 중 한 명이 A양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부모님이 집 밖으로 나간 게 맞느냐’는 취지로 재차 물으며 “아오 불안해”라고도 했다. 이어 영상통화로 확인까지 했다.
우울증과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양을 꾀어낸 두 남성은 A양이 초등학생인 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아버지는 “설마 초등학생인 걸 모르고 이렇게 행동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알더라. 우리 딸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다 읽어봤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양 팔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보건교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CCTV 등으로 두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강요나 폭행 정황이 없고 두 남성이 수사에 협조를 잘해 체포나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다.
A양 아버지는 “(가해자들은)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있고 본인들 일상생활 다 하고 있잖나. 근데 정작 피해자 가족들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니 일을 하더라도 항상 신경은 곤두서 있고 일도 제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A양과 가족은 A양의 친인척을 알고 있다며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가해와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가해 남성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상 유포 협박 등 2차 범죄나 여죄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