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해명은 거짓말” 업소사장의 증언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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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유튜버 쯔양이 지난해 3월 사망한 전 연인 A씨를 두 차례 언급했다.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이로 인해 뒷광고, 탈세, 유흥업소 근무 등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했다는 호소였다.
B씨는 쯔양과 A씨가 근무했던 주점의 전 사장이다. 쯔양과 A씨는 과거 서울 종로구의 한 노래방에서 근무하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여의도 주점에서도 함께 일했다. 특히 사망한 A씨와는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왔고, 그의 연인이었던 쯔양도 다른 직원보다 각별히 생각했다. 그가 기억하는 쯔양과 A씨의 모습은 쯔양의 해명 주장과는 사뭇 달랐다.
B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두 차례의 쯔양 해명 영상을 모두 봤다. 우리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꼬임에 빠져 강제로 일하거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출근도 이직도, 모두 자유롭다. 강제로 근무를 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적어도 근무할 당시, A씨가 쯔양을 폭력적으로 대한다거나 하는 장면은 볼 수 없었다. 폭력적이고 노예적인 관계였다면 티가 났을 것은 물론, 요새 강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관계가 어디 있겠냐”고 했다.
B씨는 쯔양과의 일화도 기억했다. 그는 “쯔양과 A씨와 함께 서울 신림동의 한 고깃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쯔양이 갈비 10인분, 냉면 네 그릇, 공깃밥 두 그릇을 먹는 것 보고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며 “예전부터 잘 먹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 놀라웠고 뭐라도 해야될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뒷광고 논란과 탈세 등도 A씨의 행위였으며 ▲불공정 계약을 맺고,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수익이 약 40억원에 달한다고도 했다.
쯔양과 고백한 탈세 정황도 A씨의 행위로 지목했으나 전문가들은 쯔양의 탈세 정황이 법인소득 탈세가 아닌, 개인소득에 대한 탈세인 점을 주목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개인이 신고 의무를 지닌다.
쯔양의 탈세 정황과 관련해 수억원 가량의 개인소득세 과소 신고 금액이 확인돼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지난 25일 국세청에 접수돼 관련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쯔양을 둘러싼 또 다른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29일 “닉슨이 물러나게 된 결정타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만이 아닌 거짓말이었다”며 쯔양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외에도 그의 대리 수술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에 접수돼 관련 이에 대한 관련 조사도 예정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