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틀고 문 열어놔야 손님이 오죠"…개문냉방 손놓고 있는 정부
컨텐츠 정보
- 3,436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전력예비율 10% 미만 때 단속 가능
2016년 이후 단 한 번도 사례 없어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에어컨을 튼 채 문을 활짝 열어둔 가게들이 넘쳐나고 있다. 개문냉방은 전력 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명동거리. 250m가량 골목의 가게 52곳 중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 둔 곳은 44곳이었다.[사진=심성아 기자]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옷가게에서 만난 매장 직원은 “에어컨 전기료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문을 열어두는 게 확실히 매출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 가게 직원 서모씨(35)는 “주변에 다 비슷한 화장품 가게라 똑같이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손님이 들어오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250m 정도에 줄지어 있는 가게 52곳 중 문을 열어 둔 곳은 44곳이었다. 명동거리는 문을 활짝 열어둔 가게들로 인해 거리에서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다.
다른 지역이라고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먹자골목에서도 에어컨을 켠 채 문을 활짝 열어둔 가게가 대부분이었다. 옷가게 직원 이모씨(29)는 “보통 에어컨 온도를 23도 정도로 유지해야 밖에 있는 손님도 시원하다고 느낀다”며 “문이 닫혀있는 것과 열려있는 것은 손님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 계속 열어둘 수밖에 없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개문냉방 영업 매장의 경우 전력량은 문을 닫고 냉방했을 때와 비교해 약 66%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약 33% 늘어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속이나 계도의 근거가 전무하다.
현행법상 개문냉방 영업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 예비율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의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을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2016년 이후 내려진 적이 없고, 서울시에서도 2016년 8월 경고 121건과 과태료 부과 2건이 마지막 조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건 홍보나 캠페인뿐”이라고 밝혔다.
이경석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유행 땐 환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개문냉방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현재에도 개문냉방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문제”라며 “전력 예비율과 상관없이 문 열고 에어컨을 트는 현상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지자체에 단속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