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예로 쓰고 죽여야겠어" 쯔양 전남친 악행 폭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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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 협박을 받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등의 의혹이 나오자 해명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명의도용 중절수술', '유흥주점 근무', '탈세' 의혹 등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쯔양은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마지막 해명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먼저 '명의도용 중절 수술' 의혹과 관련 "중절수술을 했던 것을 밝힐 수 없었던 이유는 처음 라이브 때 밝혔던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월 7일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의 성폭행 사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엔 A씨가 쯔양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으며, "돈도 다 뺏어야 하고 성노예로도 써야 하고 그다음에도 얘를 죽여야겠어"라는 발언이 담겨있었다.
쯔양은 "강제로 당했던 것은 수도 없이 많았다"며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하게 됐다"고 밝혔다.
'명의도용 부분'에 대해선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전 대표가 알아본 광주 병원으로 기억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둘러쓰고 (전 대표가) 목소리를 알면 들킬 수 있다며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전 대표의 누나분께서 명의도용 부분은 본인도 확실하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기록이 없다고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해명했다. 다만 "수사를 통해 명의도용이 확인된다면 제가 몰랐던 것이어도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은 달게 받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과거 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 대표의 강요로 시작한 것이 맞다"고 했다. 쯔양은 "돈벌이 수단으로 노래방을 돌아다니게 한 것이 업소 일의 시작이었다"며 A씨의 휴대폰을 확인했을 당시 "더 수위가 높은 곳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보내려는 공모 문자를 보았다"라고도 밝혔다.
쯔양은 "(전 대표는) 평소에 다정할 때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저에게서 제 가족과 지인을 전부 차단했기에 당시 전 대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사이 좋다가도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왔고 2020년도에 회사 수익을 전부 주겠다고 애원해 헤어졌지만, 수익과 더불어 성적인 것을 요구했다"는 게 쯔양의 주장이다.
쯔양은 특히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의혹과 관련 "거짓말도 피해자 코스프레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첫 번째 라이브 방송에 폭행 녹취 파일을 이미 올려서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았지만 일부에선 피해가 그거밖에 없는데 '모든 게 거짓이고 피해자고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 제가 듣기에는 너무 거북하다 봐 극히 일부분을 올렸던 건데 그 녹취마저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6개의 추가 폭행 녹취를 공개했다.
이 밖에도 '탈세' 의혹에 대해선 "추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쯔양은 "저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준 너무나도 감사한 피디님과 변호사님인데 현재 많은 억측과 허위사실들이 퍼지고 있다. 심지어 신상까지 파헤치는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발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쯔양 측은 이날 '쯔양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동' 호소문을 공개하고 "쯔양이 4년 이상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입으면서도 법적 조치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사생활이 대중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입장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로로 인해 뒤바뀌었다. 쯔양 측은 "(가세연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입은 피해와 이를 빌미로 유튜버들로부터 협박, 공갈까지 당한 것을 알면서도 쯔양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쯔양 혼자만 알고 있던 사생활을 공개해 쯔양에게 큰 아픔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튜버들에 의해 입은 피해보다 아픈 과거를 들춰내고 쯔양의 아픔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고 쯔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공개하도록 협박 및 강요하는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가 훨씬 극심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30일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렸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스타 유튜버 쯔양은 지난달 11일 지난 4년 동안 A씨에게 지속해서 폭행과 불법촬영을 당했으며, 수익 또한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폭행, 상습폭행, 공갈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쯔양에게 고소당했던 A씨는 지난해 사망했다.
쯔양의 폭로에 앞서 가세연은 구제역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 연합'이 쯔양을 협박했다며 통화 녹음을 공개한 바 있다. 사이버렉카 유튜버 연합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가세연은 이후 A씨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의 해명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하면서 일각에선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 사이버렉카들의 협박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쯔양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온라인상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30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위반 행위와 관련한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