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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강 자전거도로에 '자토바이' 속출…서울시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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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m/h·30㎏ 이상 추정' 자토바이 진입 금지 검토
번호판 부착 어려워 단속 난항…과태료 5만원 부과 논의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 40대 초반 여성 김 모 씨는 최근 6세 아들과 한강공원에 갔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고출력 전기 자전거인 일명 '자토바이'(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합성어)가 자전거 도로에서 과속하면서 아들이 다칠 뻔했기 때문이다. 겉모습이 오토바이를 닮은 '자토바이'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특성을 모두 갖춘 험지 주행용 전기 자전거 '팻 바이크'(Fat Bike)다.

한강 자전거 도로에 과속하는 자토바이가 자주 등장하자 서울시가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토바이 중에서 최고 속도가 25km/h인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출입할 수 없지만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페달이 없거나, 육안으로 명백히 25km/h 이상 속도, 30㎏ 이상 무게로 추정되는 자토바이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상으로 한강 자전거 도로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자토바이 이용자가 해당 규정을 어기고 한강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자토바이'는 오토바이보다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일반 자전거보다 출력 속도가 높아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시속 25㎞·차체 중량 30㎏ 이상인 '자토바이'는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 이륜 자동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 진입을 하면 안 된다. 자전거 도로 주행 기준(시속 25㎞, 차체 중량 30㎏)을 넘었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 관리법과 자전거법에는 속도와 무게 관련 사항만 규정돼 있다. 외관만으로 해당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기준을 넘은 일부 자토바이 이용자들은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다.

자토바이는 기존 오토바이처럼 사용신고 후 번호판 부착 대상이나 현행법상이 이행이 불가능해 사고 후 대응도 어렵다.

번호판을 받기 위해 의무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자토바이가 가입할 수 있는 원동기 보험이 없어서다. 자토바이의 고유등록 번호 역시 없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 자전거 도로에 시속 25㎞·30kg 이상인 개인형 이동 장치나 전기 자전거는 원래 출입이 불가하다"며 "현재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험성을 인식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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