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피자가 3일째 배달됐다"…누가 보내는지 모르는 '배달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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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확인해도 '개인정보 없음'…주문자도 확인 불가
"반복되고 위협감 느끼면 '스토킹'…추적하면 100% 검거"
서울 중구 거리에서 한 라이더가 음식을 오토바이 가방에 넣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A 씨는 며칠 전부터 누가 보내는지 알 수 없는 샐러드를 집에서 받고 있다. 한두 번은 상대가 주소지를 잘못 알아 벌어진 실수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세 번, 네 번, 일주일간 계속되자 A 씨는 공포감이 들었다. '내가 주문하지 않았다'고 배달 플랫폼에 항의했지만, 음식 처리는 A 씨 몫이었다. 공포를 느낀 A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음식을 버리면서도 무언가 찝찝한 게 들어있진 않을까 싶어 안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배달 스토킹' 인증글 통해 재구성)
#이 모 씨(31)는 점심시간 회사로 배달된 피자 한 판을 받았다. 처음에는 B 씨 남자 친구가 보낸 깜짝선물인 줄 알고 기뻤다. 하지만 피자 배달은 3일째 이어졌고, 3일째 되는 날 수상함을 감지한 B 씨에게 처음 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친해지고 싶다. 맛있게 먹었어?'.
이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배달 음식은 더 이상 오지 않았지만 언제 스토킹 행각이 재개될지, 더 심한 일을 벌이진 않을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음식 주문의 경우 받는 사람이 보낸 사람 정보를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한 '배달 스토킹'이 일어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달 음식과 영수증 사진, 경찰 신고 전화 기록, 수사 과정 확인서 등을 포함한 배달 스토킹 인증글이 속속 올라온다.
경찰 관계자는 "요새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뿐만 아니라 꽃, 화장품도 주문할 수 있어 이런 점을 이용한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기도 한다"며 "주소를 알고 있으니 전 애인, 지인일 가능성이 있어 신고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사례도 많을 듯하다"고 말했다.
배달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들은 보낸 사람을 알기 위해 영수증부터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누가 보냈는지 알아낼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한다. 플랫폼은 주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수증에 주문자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을 일절 명시하지 않은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플랫폼에서 주문할 때 받는 곳 주소만 입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문자의 주소도 알 수 없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 관계자는 "주문자의 개인정보가 라이더에게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에 명시하지 않고, 음식을 받은 사람이 고객센터에 주문자 정보를 묻는다고 해도 답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받은 사람이 직접 주문자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같은 행각이 반복되고 받는 사람이 위협감을 느낄 경우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 100% 검거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은 회원 등록을 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거나 선불로 카드 결제하도록 돼있기 때 때문에 고발하면 경찰 추적 끝에 반드시 잡힌다"며 "이같은 스토킹 피해를 당할 경우 음식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꼭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측도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아한 형제들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 관련해 수사 협조가 들어오면 반드시 협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