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놀란 3천억대 역대급 횡령…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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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
범행 도운 직원은 징역 10년
수익 은닉한 가족도 1심 실형
(매경DB)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59억여원도 명령했다.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089억원에 이른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은행은 592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하락해 피해가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초 기소 당시 이씨의 횡령액을 1300~1400억원대로 추산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범행이 추가로 확인돼 횡령액이 크게 늘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약 334억원으로 추산했다. 재판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이 씨와 황 씨는 횡령금으로 앞서 횡령했던 돈을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나갔기 때문에 전체 횡령금 약 3089억원 중 2755억원은 결과적으로 경남은행에 다시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만 117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동산 구매에 83억원, 골드바 등 은닉 재산 구입에 156억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와 이씨의 자금세탁을 도와준 친형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