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지명수배자, 여친 목 붙잡고 흉기 위협…눈앞에서 놓쳤다[영상]
컨텐츠 정보
- 3,324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MBN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50대 A급 지명수배자가 경남 창원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1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했다.
당시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모텔을 덮치자, A 씨는 함께 있던 여성 B 씨를 붙잡고 흉기 인질극을 벌이며 대치하다 B 씨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MBN 갈무리)
MBN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B 씨의 손을 잡고 모텔 복도를 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엘리베이터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자, A 씨는 B 씨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수사관들이 물러나자, A 씨는 계단으로 B 씨를 데리고 도주했다.
A 씨와 연인관계로 확인된 B 씨는 10일 오전 1시쯤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검찰에서 A급 수배로 쫓고 있던 지명수배자로 확인됐다. A급 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에게 내려진다.
그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A 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다수 위반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법원에서 병원치료 목적으로 약 3개월 간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A 씨를 추적하는 한편 B 씨가 A 씨의 도피를 도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