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6일 만에 입 열었다…"개인스폰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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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안세영(22·삼성생명)은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세영은 최근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안세영은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서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안세영이 지적하는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고 적혀있다.
개인 후원 계약에 대해선 "그 위치는 우측 카라(넥)로 지정하며 수량은 1개로 지정한다. 단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은 제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개인 후원 계약 기간에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해 파견하는 종합경기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홍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있다.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반대로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에 종속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안세영은 선수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과거 안세영은 대표팀 후원사 신발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후원사에서 미끄럼 방지 양말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안세영은 이번 올림픽에서 후원사 신발을 신고 '금빛 스매시'를 날렸다.
두 번째는 배드민턴 실업 선수들이 적용받는 '계약금·연봉 상한제'다.
안세영은 2021년 1월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했다. 올해가 시니어 선수 4년 차다.
입단 이후 안세영은 국내외 무대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거뒀으나 최소 첫 3년 동안에는 그에 비례하는 계약금과 연봉을 받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계약 관리 규정'이 신인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신인선수 중)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다.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연봉은 연간 7% 이상을 인상할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에는 구단과 선수 간의 협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로 수령할 수 있지만, 광고 수익은 계약금·연봉에 포함된다.
다만 연맹 측은 광고 수익 규정과 관련해 "삼성생명, 인천국제공항 등 모기업 광고 활동에서 받은 수익만 해당한다. 외부 기업에서 받은 수익이 계약금·연봉의 일부로 산정될지 여부는 각 팀 내규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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