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친 콧구멍에 담뱃재"…'감방 다녀와서 죽인다'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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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친에 "주체적 생각 금지" 등 18가지 강요…'간 파열' 부상
스스로 '담배빵' 가학행위도 모자라 준강간·불법 촬영한 20대
A 씨(21)가 B 양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며 받아낸 각서. 폭행 과정에서 A 씨가 B 양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액정이 산산조각 나 있는 모습이다. ⓒ 뉴스1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미성년자인 여자 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도 모자라, 여러 차례 폭행해 장기 일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입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A 씨(21)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재수학원에서 만나 석 달가량 교제해 온 사이로 전해졌다. 처음 한 달간은 문제가 없었지만 5월 이후 A 씨의 폭력적인 본색이 드러났다고 한다.
A 씨는 5~6월에 피해자를 여러 번 불러내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총 7차례다. 특히 B 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 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당시 재수생이던 B 양을 가스라이팅하며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해당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무리한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 씨는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이 갈수록 A 씨의 폭력성이 짙어졌고 결국 A 씨는 지난 6월 12일 '죽이겠다'며 B 양을 모텔로 불러냈다. B 양은 이날 3시간가량 폭행당해 간 파열 등의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와 불법 촬영 피해도 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 씨는 B 양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양이 평소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을 방에서 치웠는지 검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둘러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주변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B 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A 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B 양의 변호인은 "A 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해 B 양은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