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후 "단톡방에…" 메시지 94번 전송, 여친 협박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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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해온 여성을 성 관련 영상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이전에도 같은 여성을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스1
교제해온 여성을 성 관련 영상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이전에도 같은 여성을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또 스토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지난 4월4일 오전 1시53분쯤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A씨는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B씨(33·여)에게 '사랑스러운 토끼야 잘할 수 있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오전 4시42분쯤까지 94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월3일 밤에도 B씨를 찾아갔다 경찰의 경고를 받았는데, 몇 시간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그는 B씨에게 '영상 남아있다면?' '찾아와 와서 네가 직접 지워' '단톡방에 말하고 다니지 뭐'라는 식의 여러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 신체 중요 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위협했고 자신이 있는 모텔로 찾아오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과거 A씨는 자신과 6년여간 교제·동거하던 B씨를 감금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3월 말쯤 출소했다. 이후 B씨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B씨 주요 부위를 영상 촬영했고, 그 뒤 B씨는 A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합의한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중감금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 과거 영상물을 이용해 강요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