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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현금다발 전달했다” 주장 조직폭력배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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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출신 박철민씨. [사진출처 = 장영하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폭력조직 출신 박철민씨. [사진출처 = 장영하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으로 알려진 박철민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년6월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가 성남시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와 연결돼 있고 성남 소재 업체인 코마트레이드 대표로부터 뇌물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같은 의혹을 대선을 앞둔 2021년 제기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박씨의 주장을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전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같은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박씨가 제시한 현금 다발 사진과 진술서를 공개하며 이 전대표와 국제마피아파와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과거 박씨가 자신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SNS에 올렸던 ‘가짜 사진’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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