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인 척 신생아 데려가" 병원서 신고…30대 여성 '인신매매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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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 4명을 매수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남편 B씨(27)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미혼모와 불법으로 아동을 입양한 부부 등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이를 낳았는데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글을 올린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를 매수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한 뒤 아이를 데려오는 수법으로 총 4명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대리모를 제안, 5500만원을 받고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넘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미혼모에게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 임신한 뒤 출산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친모인 척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