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숨기려…추락사 현장에 안전모 몰래 갖다둔 관리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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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과실을 은폐·조작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현판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범행 현장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망사고 발생 후 안전모를 현장에 두는 등 현장을 적극적으로 훼손했고, 이후에도 관리사무소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안전모를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한 행동은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시한 것으로 보기에 자연스럽다"며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지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모를 갖다 놓으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현장을 훼손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B씨는 "범행 직후 (A씨가)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두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마치 모든 범행을 공모했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는데 수사 결과 A씨와 B씨가 과실을 감추려고 공모해 사고 직후 안전모에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렸는데 발견된 안전모에는 외부에만 피가 묻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추궁하며 안전모 현장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