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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여파…KBS 창사이래 첫 무급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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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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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재정 악화로 무급 휴직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을 실시한 것은 1973년 공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S는 내일(21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시행계획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지난 7월부터 TV 방송수신료와 전기료가 분리 고지·징수됐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수신료는 전기료 고지서에 함께 청구됐다. 전기료와 함께 자연스럽게 수신료도 내게 되는 구조로, 실제 2021년 기준 수신료 납부율은 99.9%에 달했다.

KBS에 걷힌 수신료는 이미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KBS의 수신료 매출액은 56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22억5000만원 줄었다. 올해 종합예산안에선 수신료 수입이 전년보다 2600억원 가량 급감해 적자가 14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결국, KBS는 인건비 1101억원을 줄여 재정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무급휴직 신청을 받으며, 촉탁직·방송음악직 등을 포함한 일반직 직원이 대상이다.

휴직기간은 올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또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 중 선택해서 적용된다. 무급휴직자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이나 보충은 없다.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거나 징계 논의가 있는 사람은 무급휴직자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KBS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측은 무급휴직과 관련해 본인들 멋대로 안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사측은 이번 무급휴직을 박민 사장의 연임을 위한 최대 치적으로 KBS 구조조정을 내세우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이토록 무도하게 무급휴직을 밀어붙이는 것은 과반노조가 없는 틈을 타 사장이 품고 있는 구조조정을 시행하고자 절차를 밟아두려는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근무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무급휴직에 대해, 그것도 목적을 '전사적 고용조정 계획의 일환(해고 회피노력)'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사내 노조와 협의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바로 보고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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