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던 50대 들이받아 사망케 한 운전자 급발진 주장… 경찰 "국과수 감정 결과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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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모습. 연합뉴스
인도를 걷던 행인을 뒤에서 들이받아 사망케 한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 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다가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운전자 A 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CCTV에 따르면 우산을 쓰고 걷던 B 씨의 뒤편으로 A 씨 차량이 빠르게 다가와 B 씨를 덮쳤다. 이후 사고 차량은 오른쪽으로 휘청이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측면으로 충돌한 뒤 전신주까지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그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A 씨는 이 같은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정보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 외에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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