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만취 난동 여성 경찰관 강등 중징계…징계위원 중 일부는 해임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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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피운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본보 7월3일, 2일자 보도)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가운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성 경찰관 A 경사의 계급을 1계급 아래인 경장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 중 일부는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올해 초 승진 시험을 통해 지난 7월 초 경사로 승진 임용됐으나 2개월도 채 안 되는 지난 23일 강등됐다.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A경장은 지난 5월28일 오후 11시 30분께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얼굴 등을 다쳐서 간 강릉 포남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 등을 다친 A 경장은 상처 부위의 컴퓨터단층촬영(CT)을 권하는 의료진에게 다른 신체 부위도 CT 촬영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A 경장의 난동으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 병원 측은 결국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A 경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 이후 A경장은 해당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사과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은 사건의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며 A경장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사건 이후 일선 경찰서로 인사발령된 A 경장은 이후 병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