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이송' 회의록 보니…"김건희 가방 사건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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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원 "정치테러 피해, 합의종결해 국민통합 이끌어야"
"사회적 파급효과 큰 사건"…"파급효과 때문에 특별이송? 눈높이 안맞아"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 헬기를 타고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조현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신고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합의종결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 때와 비교해 형평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0일 권익위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제14차 전원위원회 회의록(7월22일)에 따르면 A위원은 "본건 전원결정과 헬기이송의 본질은 정치인에 대한 정치테러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마음 졸이며 했던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지만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공무원 등은 공직자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A위원은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더라도 피신고자들과 참고인들의 행위는 정치 테러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해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었다"며 "일부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본건은 합의종결처리해 정치적 테러에 대한 권익위의 단호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가를 지키고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론분열과 국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정치적 테러를 용인함으로써 국가 존립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의의 직업공무원과 병원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국가기능을 훼손하고 정의에 반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다수결의 원리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B위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좋은 의도로서 행해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해서 전체로 종결처리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가방사건에서도 했다"며 김 여사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그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둘 다 당했다고 본다"며 "어떻게 그 사건은 국론분열은 고려 없이 단순히 법률규정 더 나아가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이 사건은 정치적 테러이기 때문에 통합 차원에서 모든 것을, 실정법을 종결해야 한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B위원은 "이 사건과 가방 사건을 이렇게 시각차를 가지고 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회통합이 되겠나 싶다"며 "가방사건은 정치적인 고려, 통합, 동기 이런 것들은 싹 무시하고 실정법에 따라서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말했다.
A위원은 "가방은 어찌 됐든 간에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경우는 정치적 테러를 당해서 수습하는 과정인데 그게 어떻게 부정청탁이냐" "위반이라는 행위가 있을 수 없는데 부정한 목적이 있었겠냐"고 밝혔다.
이에 B위원은 "가방사건도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두 사건이 차이 없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실정법 위반을 이번 건에 대해 묻어둬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두 위원의 논쟁에 한 위원은 "이 사안은 오히려 가방 사건보다 국민들한테 더 실망감을 주고, 더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위원은 "공작을 해야지 정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처벌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정치적인 테러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후 모든 절차에서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행동강령 여부를 심사하지 말자는 것은 찬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원하고 헬기를 이용하는 게 과연 일반인이 불과 몇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부정한 특혜라는 걸 떠나 분명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위원은 "관련자들이 했던 것이 규정 위반일 수도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크면 클수록 역할도 책임도 크고, 국민적 중압감도 클 것"이라며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이 사안을 봐야지, 평시 적용 법률 행동강령처럼 적용하면 국민 입장에선 더욱 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위원은 "그렇게 위중하면 부산에서 수술할 수 있고, 수술해야 마땅한데 가족이 요청해서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돼 상당한 비용이 지출됐으며, 다른 사람이 써야 할 상황이었다면 그 자체가 특혜"라며 "사회적 파급효과 때문에 특별한 헬기이송이 수용돼야 한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안 맞다"고 반박했다.
회의 막판 표결 직전 2명의 위원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한 위원이 "종결로 결론 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러냐"고 묻자 다른 위원은 "나는 종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표결 처리에 대해 공포감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계속해서 소수의견 정도로 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있고, 소수의견을 우리가 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헬기이송 사건은 애초 야당 몫으로 위촉된 최정묵 전 비상임위원이 김 여사 사건 이후 종결 처리에 반발해 사퇴함에 따라 전원위원 14명이 논의를 진행했으나, 회의 막판 2명이 퇴장하며 12명의 표결로 결정됐다. 전원위원은 대통령, 대법원장, 여야 등에서 추천한 15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