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2심 이번 주 선고…김건희 여사 수사 향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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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선고
결과 따라 '김 여사' 검찰 수사 방향 좌우
관건은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 인정 여부
'명품백 수수 의혹'은 '불기소' 마무리 전망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 김 여사와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전주(錢主)'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 "김 여사 계좌 2개, 주가조작에 48차례 활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세력과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함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띄운 사건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모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2개가 주가조작 범행에 활용됐다고 봤다. 김 여사가 2008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보유했고, 권 전 회장에게 소개받은 이씨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를 위탁해 이씨가 매수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인 A증권 계좌는 13차례, B증권 계좌는 35차례 범행에 활용됐다고 봤다.
당시 1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 '포괄일죄'를 일부 인정한 점도 김 여사 연루 의혹에 영향을 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총 5단계에 걸쳐 이뤄졌는데, 재판부는 1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2010.10.21~2012.12.7)의 범죄를 한 개의 범죄, 즉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만약 재판부가 각각의 범죄를 포괄일죄가 아닌 개별 범죄로 판단했을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에 3단계까지의 범행(~2011년 10월 11일)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포괄일죄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거나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 선수에 의해 활용된 시기인 2010년 1월부터 2011년 초까지의 기간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게 된 것이다.
'전주(錢主)' 손모씨 방조 혐의 인정 시, 김 여사도 영향?
류영주 기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권 전 회장의 유무죄 여부보다는 주가 조작 과정에 김 여사가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 큰 만큼, 이번 2심 선고에 대해 이목이 쏠리는 대목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느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최소한 손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손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만약 2심에서 손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김 여사에 대해서도 최소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에도 손씨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이번 주 불기소 전망
한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이번 주 내 결론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강조해 온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전에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검찰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 법리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앞서 '모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해도, 해당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은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민주당이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등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변수도 남아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재영 목사의 요청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심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수심위가 재차 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부의위가 최 목사 요청을 받아들여 별도 수심위가 열릴 경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