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준비설’ 슬그머니 발 빼며 ‘계엄령 예방법’ 발의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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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괴담’ 비판 커지자 법 개정 추진으로 이슈 바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서울의 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김병주·김민석·부승찬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정부의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계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서울의 봄 4법’이라고 불렀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까지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일었던 민주화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당 김민석·김병주·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의 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과 핵심 내용을 이재명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공유해 왔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하고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계엄법 개정안엔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전시에는 계엄 선포 후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계엄령 선포 중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국회 동의 없는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내용(국가배상법 개정안 등)도 담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계엄법상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란 점 등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결정적인 근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민주당의 ‘괴담 유포’ 고질병이 도졌다”는 비판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너무 나갔다”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날 계엄 시도를 막겠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서자 ‘괴담’이란 비판을 의식해 초점을 ‘계엄 예방’으로 이동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인 김우영 의원은 지난 19일 민주당의 계엄 의혹 제기에 대해 “예방적 선제 조치”라고 했고, 김현정 의원은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전직 장성은 “민주화 이후 계엄은 상식 밖의 일이고, 계엄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인데, 야당은 왜 아직 80년대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