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레기면 탄핵하겠다"…야권, 이재명 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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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저도 과거에 20년 구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으로 살아 돌아왔다”며 “2년을 구형한 검찰이 과연 당당한 민주 검찰이냐. 현명한 재판장의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채현일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권력수호자로 전락해 희망은 단 하나만 남았다”며 “법원이 정의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편에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적었다.
검찰이 지난 20일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는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담당 판사를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의 팬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등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를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인사”로 규정하며 “안심이 된다. 제대로만 판결 내리면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김동현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이 판사가 전북 출신인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판레기(판사+쓰레기)면 탄핵하겠다”는 등의 댓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에 대한 공세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간접 압박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달 2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진행한다.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 관련 서류 제출과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법 왜곡죄’ 신설 법(형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같은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검찰청을 쪼개는 이른바 ‘검찰청 해체법’도 10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직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처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대대적인 검찰 압박을 두고 “판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메시지”(야권 관계자)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5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며 ‘판사 선출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민주당이 ‘탄핵 마일리지’ 운운하고 사법부를 압박해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