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젊은 남녀 들락거리더니"…오피스텔 불법숙소 퇴출나서는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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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불법숙소 퇴출 선언
영업신고증 내지 않으면 플랫폼서 제외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로 운영 불가능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소 퇴출을 선언하며 국내시장 공략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영업신고증을 내지 않은 '미신고 숙소'를 자사 플랫폼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다음 달 2일부터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한다. 합법 공유숙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숙소는 단계적으로 플랫폼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숙박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로 운영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에어비앤비는 최근 미디어 간담회에서 '에어비앤비에 관한 다섯 가지 진실'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합법 숙소만 이용 가능 △안전한 여행 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 및 가정 생계 지원 △기존 숙박업과 상생 발전 △외래 관광객 유치 기여 등이다. 특히 '합법 숙소만 이용 가능한 플랫폼'이란 점을 강조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그간의 오해를 벗고 국내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국내 진출 이후 10년간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는 내국인 불법 이용 논란에 휩싸여 왔다. 현행법상 도시 공유숙박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시설만 가능하며, 내국인 이용은 불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숙박시설로 등록할 수 없고, 아파트는 인근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국인 숙박 제공, 오피스텔 활용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예약 시스템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조치로 신규 숙소는 즉시 영업신고증 제출이 의무화되지만, 기존 등록 숙소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불법영업 보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에어비앤비 측은 "1년 유예기간은 짧다"며 "호스트의 영업 신고를 돕기 위한 가이드 제공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지원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야놀자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공유 숙박 산업은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서울의 연평균 숙소 수 성장률은 23%에 달한다. 현지 문화 체험을 원하는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심 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 허용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맞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