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행세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시도한 유명 래퍼…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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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로 재판을 받아온 래퍼 나플라. 뉴시스.
래퍼 나플라,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판결 확정
반복적 정신과 치료로 약 처방…소속사 대표·공무원 등 공범도 집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기소했다.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형법은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동종(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의 형인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 1(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륙법계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이런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여러 사건으로 분리해 따로따로 기소하면 형량이 단순 합산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형법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과 나플라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