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위장 수사 ‘신세계’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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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직 잠입 위해 법 개정 추진
영화 '신세계' 속 신입경찰 이자성(이정재)은 범죄 조직 '골드문'에 잠입해 내부 자료를 빼돌린다. /NEW
검찰 수사관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마약 조직에 들어간 후 윗선에 접근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대검찰청이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경찰이 범죄 조직에 잠입한 얘기를 다룬 영화 ‘신세계’처럼 검찰도 마약 조직에 직접 들어가 ‘위장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이런 방향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마약 조직 상당수는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나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 접속하는 비밀 사이트)을 이용해 소통하고, 판매 대금도 추적이 어려운 가상 화폐로만 주고받는다. 특정 장소에 미리 마약을 가져다 놓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공급해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도 피한다. 검찰 관계자는 “투약자나 판매책을 검거해도 총책 신원을 알기 어렵다”며 “수사관이 조직에 잠입해 총책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검거할 수 있다”고 했다. 마약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는 “마약 조직에 지원하려면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법을 개정하면 수사관의 ‘가짜’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수사기관의 위장·잠입 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경찰의 마약 범죄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대검은 검찰 수사관도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인은 “법이 개정될 경우 마약 조직 입장에선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언제든 잠입할 수 있다고 우려해 조심하게 될 것”이라며 “마약류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