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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맞나요”… 간판 뺏긴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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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한국 거리 점령한 외국어 간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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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의 ‘경리단길’을 시작으로 ‘경주 황리단길’ ‘수원 행리단길’ 등 전국 곳곳에 청년층을 겨냥한 상권이 확산하면서 외국어 간판이 늘고 있다. 간판을 채우는 외국어는 비단 영어만이 아니다. 일본어는 물론 프랑스어, 베트남어 등이 적힌 간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간판뿐만 아니라 메뉴판까지 모두 외국어로 적어 이색적 분위기를 강조하는 가게들도 속속 등장했다. 이런 시도는 특색 있는 상권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내긴 하지만 소비자에게 가게를 안내하는 간판의 핵심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민일보가 서울시를 통해 확보한 지난해 시내 간판 조사 결과를 보면 7795개 간판 중 1651개(21.2%)가 외국어만 적힌 간판으로 확인됐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적은 간판은 1450개로 18.6%였다. 모두 한글로 적혀 있는 간판은 4690개(60.2%)로 조사됐다.

서울시 기준 간판 10개 중 2개 이상이 외국어만으로 표시된 것이다. 이처럼 난립하는 외국어 간판의 가장 큰 문제는 읽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건 무엇을 판매하는 곳인지 소비자에게 알리는 간판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외국어와 한글을 함께 적었더라도 한글은 구석에 적혀 있거나 너무 작아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백모(30)씨는 “간판이 외국어로 적혀 있으면 카페인지 식당인지 구분이 어렵다”면서 “가게에 들어가서 메뉴를 확인한 후 돌아 나올 때 머쓱하다”고 말했다.

외국어 표기 간판이 주는 거부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최근 급증한 일본어 간판에 대해 중년층을 중심으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일본어문학회에 실린 ‘한국 대도시의 일본어 간판 언어에 나타나는 언어 경관’ 논문에 따르면 중년층의 69.4%는 음식점이나 건물에서 일본어가 적혀 있는 간판에 거부감이 든다고 밝혔다. 조사는 평균 연령 48.8세의 중장년층 14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만 청년층(평균 연령 23.3세) 응답자 142명 가운데 49.3%만이 일본어 간판에 거부감이 있다고 답했다. 중년층보다 20%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만난 박원균(27)씨는 “장사가 잘된다면 점주 입장에서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도 “모든 해외문화를 베끼려는 양상이 심해지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찾은 서울 종로구 통인동·익선동, 성동구 성수동 거리 곳곳 매장에 외국어로만 적힌 간판들이 내걸려 있다. 1~3번은 통인동, 4~6번은 익선동, 7~9번은 성수동 거리 매장 간판 모습.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찾은 서울 종로구 통인동·익선동, 성동구 성수동 거리 곳곳 매장에 외국어로만 적힌 간판들이 내걸려 있다. 1~3번은 통인동, 4~6번은 익선동, 7~9번은 성수동 거리 매장 간판 모습.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간판 중 21%는 외국어 간판이다. 김동환 인턴기자
즐비한 외국어 간판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처벌 규정까지 포함한 법도 존재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건물이 4층 이상이거나 간판 면적이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1~3층 건물의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외국어 간판을 달 수 있다. 크기가 작은 간판 또한 마찬가지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는 때도 ‘특별한 사유’로 인정돼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기업이 특허청에 외국어로 상표를 등록했다면 간판에 한글을 적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셈이다.

법 적용 대상이더라도 간판에 한글을 함께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고발하기에는 위반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실제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정기 단속을 하기보다 민원이 들어오면 계도를 하는 식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간판 때문에 고발 등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못 들어봤다”며 “대부분 계도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간판을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처벌보다 보조금 지급을 통한 자발적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다. 수원시는 지난 2월 외국어 간판을 한글 간판으로 교체하면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가 참여가 저조하자 외국어 간판을 외국어·한글 병기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자까지 대상을 늘렸다. 이에 10명의 점주가 참여 의사를 표해 5곳이 간판 교체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추가로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한글 간판이 부족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면서 “그러나 점주들은 참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는 관리 강화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적용 대상을 건물의 층수나 간판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간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신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시행령 적용 대상을 확대하되 처벌 수위를 기존 벌금형·징역형에서 과태료로 낮춰 관리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차이나타운이나 관광객이 많은 지역 등 각 지역 상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거주자와 방문자의 특성 또한 고려해야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방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간판에 적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역 특색을 고려한 간판 제도가 있다면 점주들이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는 데 더욱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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