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인천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인원에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컨텐츠 정보
- 5,821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https://www.incheonutd.com/fanzone/feeds_view.php?idx=4509&tgbn=feeds_news
인천 구단은 물병 투척이 일어난 경기 이틀 뒤인 지난 13일부터 투척 인원 자진 신고제를 운용했다. 해당 경기에서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이며,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총 124명이다. 인천 구단은 지난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조계, 인천시, 그리고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의 위원과 함께 자진 신고 인원의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자진 신고한 인원들은 무기한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한 조건부다.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인원은 구단 홈 경기 전·후, 그리고 경기 중에는 경기장 바깥쪽에서 팬들을 위한 봉사(청소, 물품 검사 등)와 함께 구단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직접 선도하게 된다.
만약, 해당 인원이 해당 기간 구단의 징계를 어기고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지면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처벌할 것이며, 모든 징계 대상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인천 구단은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외에도 다가오는 25일 광주FC와의 홈경기 포함 K리그 5경기, 코리아컵 1경기에 한해 홈 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된다.
한편, 인천 구단은 지난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 및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으며 제재금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 받을 예정이다. 특히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구단 총 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