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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원→5억 상향…27년만에 손질 [2024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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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 최고세율 50→40%·자녀공제 대폭 확대해
최고세율 과표는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
종부세 개편안 막판 제외···여소야대 국회 현실 반영


[서울경제]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는 40%(10억 원 초과)로 조정하고, 최저세율 10%적용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물가·자산 등의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상증세를 개편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세율은 1999년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고, 공제액은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인 형편이다. 1990년대 말 5억 원 가량의 고급 아파트 가격은 그 사이 30억 원 가까이 치솟았다. 그만큼 상증세가 중산층까지 부담을 키우게 된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증세 부담 완화를 특권적 자산 세습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는 시각은 시정이 필요하다”며 “자녀공제 5억 원 상향도 조세체계 합리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막판에 제외된 것은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정부가 상증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개편하기에는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 세수가 부족한 현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맞물리는 세법개정안의 특성 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변동성이 커진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 중과 부담을 낮출 경우 집값 상승요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가 4조 3515억 원이라고 밝혔다.
 

25억 아파트 자녀 셋에 물려주면 상속세 4.4억→4000만 ‘뚝’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정정훈(왼쪽) 기재부 세제실장과 박금철(오른쪽) 조세총괄정책관 함께'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정정훈(왼쪽) 기재부 세제실장과 박금철(오른쪽) 조세총괄정책관 함께'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상속세제 개편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구체적으론 상증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렸다. 최고세율 과표는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조정됐다. 현재 최고세율(50%)이 붙는 ‘30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없앤 것이다. 상증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여기에 기재부는 이달 초 예고했던 대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 대주주에 붙던 최고세율은 60%에서 40%로 떨어지게 됐다.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인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그간 세무 업계에선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자녀공제를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상속세 과표는 재산가액에 각종 공제액을 빼 결정한다. 이후 과표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상속세액을 내는 방식이다. 이때 공제액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나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를 비롯한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를 합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분에 따라 5억~30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

여기서 자녀공제를 늘린 것은 다자녀 가구에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려는 취지가 강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다자녀 가구를 조금 더 대우해야한다고 봤다”며 “자녀공제를 올리면 일괄공제를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한 뒤 25억 원의 재산을 물려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상속인은 아내와 자녀 두 명이다. 아내는 5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받는다. 자녀공제를 제외하면 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인적공제는 없다.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선 일괄공제(5억 원)가 자녀공제와 기초공제의 합산액(3억 원)보다 낮다. 따라서 25억 원에 배우자공제(5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빼 과표를 15억 원으로 결정한다. 여기에 상속세율 40%와 1억 6000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빼 4억 4000만 원의 상속세액이 정해진다.

반면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른 공제액은 그대로지만 자녀공제액이 10억 원으로 급격히 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과표는 8억 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최고세율은 30%로 줄어든다. 여기에 상속세 최저세율 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 효과까지 겹쳐 상속세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감소한다.

만약 이 가구의 자녀가 3명이라면 상속세액은 더 크게 줄어든다. 자녀공제액이 5억 원 더 늘어 실제 과표가 3억 원으로 크게 줄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속세액은 4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대로면 자녀수가 늘어난 것과 상관없이 상속세액은 그대로 4억 4000만 원이다. 일괄공제(5억 원)가 자녀공제와 기초공제 합산액(3억 5000만 원)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엔 유산취득세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상증세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된다. 다만 기재부는 이번 자녀공제 확대가 유산취득세와 다소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각자가 받는 만큼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를 받는 개념”이라며 “이것(자녀공제)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긴 하나 상속인에 대한 성격이 강해지는 것이므로 유산취득세와 성격이 더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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