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측 “동성 성폭행 사실 아냐, 사생활 추측 자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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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사진 I 유용석 기자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8살 연하인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가운데, 유아인 측이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아인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방정현 변호사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있던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아인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고,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인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아인이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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