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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 흔들며 '귀, 손가락?' 중학생에 돈 갚으라 협박한 동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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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무면허 운전해 야산에 데려가 가위 흔들며 협박
후배 불러 도주 못하게 감시하고 폭행하기도…징역 2개월 선고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2년 3월 27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학생 A군(15)에게 한 남자가 다가가 어깨동무했다. 동네 형 남 모 씨(22)였다. 남 씨는 A 군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자 직접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남 씨는 어깨동무를 한 채 A군을 밖으로 데리고 온 후 미리 준비한 차 뒷좌석에 그를 밀어 넣은 후 무면허 상태로 인근 야산을 1시간가량 주행했다. 같은 날 오후 9시2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운 그는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15센티미터(㎝)가량의 주방용 가위였다.

"귀를 잘릴래, 손가락을 잘릴래?"

남 씨는 조수석에 A 군을 앉히고 가위를 흔들며 친구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남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본인은 밥을 먹고, 근처에 있던 후배들을 시켜 A 군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하지만 A 군이 도망을 시도하다 붙잡히자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1시간 10분 동안 감금했다.

재판에 넘겨진 남 씨는 자신이 가위를 흔들며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A 군도 범행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남 씨와 합의 후 상해 진단서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과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남 씨가 가위를 사용해 A 군을 협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비록 A 군이 법정에서 가위로 협박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곤 했지만 증언 당시 남 씨가 재판장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 군이 남 씨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내용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A 군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땐 일관되게 남 씨가 귀 등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히거나 친구들을 불러 다치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판부는 A 군과 남 씨 모두 승용차 안에 가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A 군에 따르면 남 씨가 '잘릴래'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남 씨가 가위를 들고 A 군의 얼굴 쪽으로 흔들며 위협했다는 수사기관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의 신한미 부장판사는 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장시간 차에 강제로 태우고 위협하고 때리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2023년 11월부터 강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 씨는 지난 24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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