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드디어 입국…“시급 1만3천원인데 앞으로 더 올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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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모델도
지역 확대·1200명으로 늘려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매경DB]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내달 3일부터 서울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러나 시간당 이용비용이 최저임금을 훨씬 웃도는 수준인데다,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지향하는 업무영역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4~38세의 필리핀인 100명이 비전문취업비자(E-9) 자격으로 6일 새벽 입국한다. 이들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4주간 안전보건·기초생활법률을 비롯한 160시간 특화교육을 받는다. 이후 내달 3일 가사서비스에 돌입해 주 최소 30시간의 근무시간을 보장받고 내년 2월까지 근무한다.
서울 시민은 시범사업 업체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를 통해 6일까지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일까지 422가정이 신청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임신부 등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이용 비용은 앞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월~금 하루 4시간 기준 월 이용금액은 약 119만원 수준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1만3000원대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인상 요인도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선 참여 업체들이 사실상 마진없이 운영했다. 본사업이 이뤄질 경우 업체들이 이윤을 위해 이용금액을 더 올릴수 밖에 없을 전망된다.
가사관리사의 업무 영역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필리핀 정부가 한국에 파견하는 인력은 필리핀 국가공인 가사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 가사도우미와 구분된다. 이를 의식한 듯 서울시는 이날 사업 소개자료에 서비스 내용을 “자녀돌봄, 그와 관련된 가사활동, 필요시 동거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서비스 포함”이라고 표기했다. 또 “이용가정과 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월급 환산시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