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투어리즘'에 몸살 앓는 북촌한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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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Hey), 헤이! 쉿!" "헤이! 안찡~(安静·중국어로 '조용'이라는 표현)"
지난 8월 6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서 '조용히 대화해주세요'라는 팻말을 든 한 봉사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당부했다. 다른 봉사자는 기자에게 "내가 봐도 여기 살 곳 못 된다"면서 "(거주민들이) 많이들 나갔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A씨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밤마다 외국인들 때문에 아주 죽겠다. 우리는 여기가 집인데 좀 살아야지"라며 혀를 끌끌 찼다.
반면 마을 초입에서 기념품 상점을 운영하는 오모(60)씨는 "(종로구가) 관광객들을 아예 통행 제한을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주민들을 보호한다는데,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팻말을 든) 자율방범대 인력을 좀 더 늘리면서 관리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서울의 주요 관광지로 부상한 북촌한옥마을. 상인들에게 관광객은 너무도 반가운 존재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상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 제한 여부가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위치한 북촌한옥마을은 예부터 내려온 한옥이 밀집된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마을이다. 이 일대는 조선왕조 때부터 왕족, 양반, 관료 출신들이 살았던 곳으로, 주로 고급 가옥이 대부분이라 '양반촌' '양반 동네'라고 불리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부 한옥들이 증·개축됐고 1992년에는 가회동 한옥보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일반 건물들도 들어섰으나, 2001년 서울시가 '북촌가꾸기사업'을 통해 주변 한옥과 경관을 개선하면서 전통을 보존시켜왔다. 이후 2020년 서울시가 이 일대에 건축 특례를 적용하고 관련 규제를 풀면서 무인 한옥스테이(한옥체험업)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급격히 활성화됐다.
이제 북촌한옥마을은 숙박과 한복 입기 등 서울 시내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특히 낯선 한국 문화를 접하고 싶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좋아,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여름에도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빈다. 지난해 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은 무려 644만명에 이를 정도다. 그러나 북촌한옥마을은 관광 전용 마을이 아니다. 지난해 종로구에 따르면 6108명의 주민들이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들의 거주지와 일상 공간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와 소음 문제부터, 일반 가정집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한 봉사자는 "외국인이 신기한지 한옥 창문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봉사자는 "지난 주말에도 한 관광객이 가정집 문을 벌컥 열려고 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며 "(한 주민이 소음에 참다못해) 집 밖에 나와 '좀 조용히 하라'고 큰소리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마을 곳곳에는 '소곤소곤 대화해주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든 종로구 봉사자들이 관리 중이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한옥 뜰에 자쿠지… 밤마다 에로영화"
여기에 더해 한옥 체험을 상품화한 숙박시설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거 자리 잡으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불볕더위만큼 뜨거워지고 있다. 한옥마을 관할 지자체인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지난 7월 한 언론에 "한옥 뜰에다가 자쿠지(야외 욕조)를 만들어 놓으니, 주민들이 매일 밤 강제로 에로영화를 봐야 하는 일이 생겼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옥스테이는 원래 집주인들에게 하라는 얘기였는데, 법인이 들어와 기업화하고 있다"며 "신고제로 돼 있으니 (구청에서) 막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연이은 민원과 함께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종로구는 대응에 나섰다. 종로구는 지난 7월 1일 북촌한옥마을 일대를 관광진흥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밤 시간대 관광객들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 48조에 따르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후 한 달여가 지난 시점,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이른바 '야외 자쿠지'는 그나마 해소된 모양새다. 종로구 관계자는 주간조선에 "현재는 야외 자쿠지 정원이나 실외에 설치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근래에는 야외에 설치된 자쿠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령에 나온 부분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종로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관광진흥법은 관광 상품 활성화나 육성에 초점을 맞춘 탓에, 별도의 규제는 없다. 종로구가 전국 최초로 북촌한옥마을 일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관련 법령 부족으로 야간 시간대 관광객 통행금지나 전세버스 통행제한 외에는 자체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도가 관광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는 주간조선에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시범이라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전주(한옥마을) 혹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나 주말처럼 특정 기간에 관광객이 많은 곳이지만, (북촌의 경우) 매일 꾸준히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의 경우 거주민보다 상인 비중이 높거나 한옥 체험업들이 전문적으로 있는 편인데, 사실 북촌은 아직까지도 주민 비중이 꽤 높은 편"이라며 "결국 (주민들의)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기업형 한옥 체험업들이 들어오면서 거의 리조트식으로 운영되는 점"이라면서 "구청 입장에서도 관리지역 외에 별도로 단속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오버투어리즘'으로 여행객에 세금 부과도
북촌을 둘러싼 갈등은 이른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overtourism)'이다. 오버투어리즘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비단 북촌한옥마을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 관광지들이 주민들의 삶을 방해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으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지난 7월 책임감 있는 관광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여행객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바르셀로나는 시 차원에서 12시간 이내로 도시에 머무르는 유람선 승객이 부담하는 관광세를 인상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잉 관광을 막겠다는 의도다. '바다 위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역시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도시 입장세'를 시범 도입했다. 당일치기 여행객에게 하루 5유로(약 7500원)를 부과한 베네치아는 내년부터 10유로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 숙박업소와 특정 명소에만 관광객이 찾는 전통적인 문화가 바뀌면서, 이젠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일상 속 명소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한옥마을이나 제주도 등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뚜렷한 대책은 없다. 종로구는 해외 사례처럼 통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과연 과태료 부과만으로 지역 주민과 인근 상권의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앞서 정 교수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료나 과태료 등을 도입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과태료가 결국 어떻게 쓰이는가"라며 "지자체가 (걷은 과태료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세 형태로 거주민들과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과 관광산업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 사례도 있다. 그간 관광객들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왔던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관광객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사하구는 주민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익의 최대 30%를 주민에게 환원하거나 빨래방 운영 등을 통해 상생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학계에서조차 오버투어리즘과 관련한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법령 또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관리하거나 주민과 상인이 자체적으로 상생방안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관광은 상품 활성화나 육성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현재는 '관광진흥법'만 있는 상황이라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관리지역 지정 역시 관광진흥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긴 하나, 이번처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관광에 대한 규제 성격으로서 사실상 최초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관광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상인들도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개선 방안이나 노력들도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