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서울청 치안지도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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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버닝썬 게이트' 당시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은 윤규근(55) 총경이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총경이 2000만원 벌금형을 받고도 핵심 보직인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이같은 인사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경은 이날 서울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났다. 치안지도관은 통상 퇴임을 앞두거나 징계를 받은 총경급 인사들이 맡는 보직으로 알려진다.
앞서 윤 총경이 지난 2월부터 송파서 치안지도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 당시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 등으로 2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 총경을 주요 보직에 재등용시킨 것은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다.
윤 총경은 앞서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이승현)씨 등이 운영하던 서울시 압구정에 위치한 한 주점에 경찰 단속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한 잉크 업체 대표 A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윤 총경은 A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해당 업체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서울 고등법원은 2021년 5월 서울고법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같은 해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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