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지면 다칠 수 있어”…이강인, 1억대 요구한 마케팅대행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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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퍼뜨려”…명예훼손 고소
업체 측도 명예훼손·손해배상 소송 제기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3차전 한국과 태국의 경기. 교체 멤버에 포함된 이강인이 입장해 벤치에 앉아있다. 2024.3.21 홍윤기 기지축구 국가대표 이강인(PSG)이 자신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한 마케팅 대행사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강인 측은 14일 A 업체 임원과 대리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이강인 측은 고소장에서 “A 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진행한 업무의 대가로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밝혔다.
이강인 측은 지난 1월 A 업체에 업무 대가로 50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A 업체가 이강인 측에게 제시했다고 말하는 50만원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선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A사에 정산을 요청하며 제안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강인은 몇몇 협찬품을 전달받았을 뿐 A 업체를 통해 광고 계약을 한 적이 없고, 광고 에이전트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강인 측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업체 대리인은 “분쟁이 언론에 노출되면 이강인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강인 측은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가 금액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억대 금액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1억 600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업체가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하고 협찬품 대다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표하자 이강인은 A 업체에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 업체는 대행업무로 진행하던 광고계약 등이 그대로 성사된 만큼 대행료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6월 A사는 이강인 측을 명예훼손 혐의 등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