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울먹이며 죄송하단 말만"…고성 난무했던 KTX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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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울먹이며 죄송하단 말만"…고성 난무했던 KTX 사고 현장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8분쯤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경부고속선 하행 제39 KTX 산천 열차의 차축 1개가 궤도를 이탈해 대구 수성구 고모역 인근에서 비상 정차했다.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384명은 후속 열차로 갈아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53개 열차(KTX 108/SRT 45)가 20~277분 연쇄적으로 지연 운행됐다.
이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부산역과 울산역, 동대구역, 서울역 이용 승객들은 대체 버스로 갈아타거나 폭염 속 열차에 고립됐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KTX 탈선 사고로 인한 부산역 상황'이란 제목과 함께 현장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을 보면 대합실에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역 앞에는 돗자리도 없이 바닥에 앉아 기다리는 승객들이 가득하다.

이어 "승무원은 화풀이 대상이 절대 아니다"라며 "화풀이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19일 오전 5시11분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코레일은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코레일은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 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조치를 시행한다. 택시비 지급은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인해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승객에게는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된다.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한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코레일 홈페이지 VOC 메뉴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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