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사진 올리면 OO영상 만들어줌"…10대 파고든 딥페이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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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지인' 노린 불법합성물 텔레그램 채널 성행…피해학교 300곳
올해 서울경찰청에 입건된 10대 피의자만 10명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 대상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모습. (독자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박혜연 기자 = "얼굴 사진 올리면 추천 영상에 넣어서 바로 OO영상 만들 수 있음 개꿀ㅋㅋ"
최근 대학가에 이어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이미지) 불법합성물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과 학교 단위로 세분화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지인인 피해자를 특정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텔레그램 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지인 능욕방'이 지역, 학교 단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모습이다. 각 대화방에는 수천 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 상에서 '겹지방'(겹지인방)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채널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 겹치는 여성 지인의 정보를 공유해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방식의 범죄가 이뤄지고 있었다. 지인 얼굴 사진을 올리면 음란물 영상에 합성해 공유하는 식이다.
현재 엑스(X·옛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가 있다는 학교와 지역 명단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상태다. 현재 제보된 학교만 300곳이 넘는다.
이 같은 소식이 온라인상에서 알려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학교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신상과 사진을 SNS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여성 교사나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인하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가 알려졌으며, 경찰은 일부 참가자를 검거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서울대 동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건수는 2018년 2289건에서 2022년 1만272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 같은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자 관련 처벌법도 2020년 도입됐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반포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일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나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서울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과 관련해 검거된 10대 피의자만 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 피의자를 제외한 결과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5월 서울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만 한정했던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영상물)도 만들어서 확산하는 상황"이라며 "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 중심으로 확산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이것이 심각한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런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