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수수 피의자 문재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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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檢,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사위 취업 판단” 단독보도
조선일보 “文 정부, ‘부적격’ 보고에도 이상직 이사장 앉혀” 단독보도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MBC가 31일 '뉴스데스크'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해 파장이 예상된다. MBC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사위가 취업했고, 이렇게 해서 사위가 받은 2억 2000만 원 상당의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영입돼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일했는데, 당시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을 뇌물로 봤다는 설명이다. MBC는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라고 전한 뒤 "검찰은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잇따라 부르며 이상직 이사장 임명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특혜 채용 의혹은 4년 전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고, 고발로 이어졌으나 진척이 없던 수사가 지난해 9월 이른바 친윤석열계 검사로 평가받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을 3년째 수사하고 있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목표를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매우 기본 도의에 어긋난 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 앞의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이미 이혼한 지 3년 가까이 된 문다혜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수사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되물으며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다. 전임 대통령의 자녀 주거지까지 압수 수색하는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급락하니 득달같이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이 놀랍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안겨주기 위해 마지막 요식 행위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더니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로 국민의 시선을 돌릴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지난 30일 <文 정부, '부적격' 보고에도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앉혀> 기사에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 결과 '부적격'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임명을 밀어붙인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의 경우, 부적격 보고가 있었던 것은 맞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이었다"며 "인사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보고가 있더라도 대통령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총장 윤석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이번엔 <조국당 대변인, "이상직 '부적격' 보고 맞다">란 제목의 기사를 썼고, 이에 김보협 대변인은 "조선일보 애쓴다. 핵심은 피하고, 문장 하나 인용해서 진의를 왜곡한다"고 비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