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조사한 뒤… “김정숙·문재인 소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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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통령 또 소환될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3년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현판식을 마친 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뇌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뉴시스
■ 검찰 ‘文에 직접 뇌물’ 수사
뇌물 액수 2억2300만원 특정
‘다혜씨 뭉칫돈’ 출처 살펴볼듯
김정숙 여사 돈거래 정황 포착
檢, 前청와대 행정관 증인신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딸 다혜 씨의 집과 사무실, 별장을 압수수색 하면서 추석 이후 다혜 씨를 직접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다혜 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발견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 흐름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면 수사가 다혜 씨를 넘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 ‘문재인 일가’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신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조국혁신당 당직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다혜 씨에 대한 본격 수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월 신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신 씨가 응하지 않자 재판 전 판사 앞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검찰은 신 씨가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부암동 자택과 전시 기획사, 제주 별장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다른 추가 소환자가 없다면 다혜 씨를 곧바로 부를 가능성이 크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주지검에 새 수사팀이 꾸려진 뒤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수사를 바탕으로 다혜 씨 소환조사를 9월 중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 액수로는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2억2300여만 원이 특정됐다. 이 밖에도 다혜 씨에게 전달된 ‘뭉칫돈’의 출처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저서를 펴낸 출판사 중 한 곳이 다혜 씨에게 2억5000만 원을 송금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출판사 관계자는 이 돈 가운데 2억 원은 다혜 씨가 디자인 편집에 참여한 비용이고, 5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다혜 씨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모 행정요원, 춘추관장 등과도 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이어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지 4개월 뒤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입사한 것이 채용 특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고발인 측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서 씨 채용에 따른 대가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검찰은 서 씨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다혜 씨,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석연치 않은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해 9월 부임한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은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지난 1월 대통령기록관을 연달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월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과 서 씨를 조사했다.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서 씨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