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소유권 포기…"국가 귀속해야"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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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명품백은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임의제출한 가방을 국고 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임의제출된 물품이 수사나 재판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환부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김 전 대표 측은 이 절차를 밟지 않겠다며 사실상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이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처분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 사건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혀 온 만큼 명품가방 처분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김 전 대표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한 뒤 참석 위원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의결했다. 수심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이 각각 기소, 불기소 의견을 낸 뒤 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로 결론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정한다. 심의 과정에서 소수 위원들은 "검찰이 수사를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토론을 끝낸 뒤 결론을 정할 때에는 불기소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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