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민 중국인 압도적...10명 중 8명 제주도에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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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매경 DB)지난 5년간 관광·휴양 시설 등에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투자이민제도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도 발생하는 만큼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이민제로 체류 허가를 받은 투자 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89.7%에 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제주도로 투자이민을 왔다. 지난 5년간 중국 국적 제주도 투자 이민자는 92명에 달했다. 투자이민으로 인한 투자금 유치도 제주도에 집중됐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이민제를 통해 총 795억1000만원을 유치했다. 국내 총투자액의 87.3%에 달하는 규모다. 이 기간 역시 투자이민이 가능한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화양지구에는 투자이민이 없었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개발 사업에 15억원 이상(고액투자이민의 경우 30억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비자(F-2)를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비자(F-5)로 변경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 이민자 116명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총 340명이 거주 비자(F-2)를 받았고 1476명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 영주 비자(F-5)를 새로 받았다. 5년이 지난 이후에는 투자금을 반환받아도 영주(F-5) 자격이 유지된다.
전 의원은 “투자이민제 시행 목적이 우량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투자국 다변화와 투자 지역 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