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전주 대학가서 30분 간격 2명 성폭행 시도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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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전주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연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묻지마 범죄"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낮 12시 30분쯤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A 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일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달아 선고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범행이 매우 중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