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얼굴 때리고 발로 차고"…'징맨' 황철순, 3000만원 공탁했지만 피해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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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순 SNS 캡처
[서울경제]
여성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씨의 2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이에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황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선고 전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일주일 전에 의사를 표현했어도 충분히 재판부에서 논의를 했을텐데 전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혀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13일로 다시 지정됐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그는 발로 A씨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폭행으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뿐만 아니라 황씨는 말다툼 중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정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과거 시비 붙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를 받았는데, 지난 2022년 4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당시 황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파손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