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는 견인 불가?… 단지 내 주차빌런, 경고장 붙여도 피해는 주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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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에 민폐 주차를 일삼는 주차 빌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을 알렸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에 상습적으로 민폐 주차를 해온 주차 빌런의 차량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상습 민폐 주차를 일삼는 일명 '주차 빌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월부터 주차 빌런… 도와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3월부터 민폐 주차를 일삼는 차량이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아파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사진을 게시하며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주차 빌런 사진"이라며 "6월쯤 혹시 차주가 집에서 고독사 한 게 아닐까 생각해 관리실에 연락했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차량 차주는 평소 악명 높은 입주민이다. A씨가 캡처해 게시한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은 차주의 악행으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지난 3월3일 게시글을 통해 "해당 차량 차주는 아시는 분은 다 안다"며 "무개념 주차, 고성방가, 쓰레기 방치, 세대 내 흡연 등 최악의 입주민"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주차위반경고장) 딱지를 계속 붙인다고 저렇게 주차하는 것 같다"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천안 한 아파트에서 민폐 주차를 일삼은 차량이 계속된 경고를 무시한 채 민폐 주차를 이어오고 있다. 사진은 상습적으로 민폐 주차를 해온 주차 빌런의 차량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
해당 차량의 불법 주차는 계속됐다. 차량은 소방시설의 입구를 막거나 인도를 가리기도 했고 심지어 도로 중앙에 차량을 주차하기도 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실은 차량에 주차위반경고장을 지속적으로 붙였으나 차주는 마치 훈장이라도 되는 듯 계속해서 민폐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운전면허를 딸 때 정신감정도 받아야 한다" "관리규약을 지속해서 어길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사유지 내라도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처벌했으면 한다" "주민 중 안 타는 차가 있다면 꼭 저 차를 막아주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주차 빌런을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 견인을 할 수 없다. 또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 역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