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팔아버릴 것" 27만 원 빌리자 '700만 원' 갚으라며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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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DB
27만 원을 빌린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이자 등을 붙여 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비롯해 3년간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0~2021년 광주 광산구에 불법 대부업체를 차린 뒤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연 33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27만 원을 빌렸지만 A 씨로부터 200만~700만 원의 이자 및 연체금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이자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받아내기도 했다.
다만 이는 더한 협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 A 씨가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것이다.
또 그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넘어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불법 채권 수심용 대포폰으로 마구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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