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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덜미 뜨거워 봤더니 '경악'…처벌도 어려운 신종 성추행범에 난리난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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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머리 냄새 맡거나 목덜미에 입김 불어
“가해자 특정하고 범죄행위 입증 어려워” 골치
일본에서 여성의 신체에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만지지 않는 치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케이신문은 이같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치한’에 대해 보도했다.

이들은 주로 혼잡한 대중교통에 출몰하며, 신체 접촉을 하는 대신 여성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거나 목덜미에 입김을 불어 넣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의 성적 쾌감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한다는 한 20대 여성은 “언제부터인가 목덜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숨이 느껴져 소름 끼친다”며 “당해보면 매우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경찰대에 이를 신고했지만, 경찰 측의 미온적인 대처에 몇 달간 시달린 끝에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났다. 이 여성은 결국 회사를 휴직하고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같은 피해 사례는 피해를 겪은 여성들은 각자 자신의 사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데다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요코하마 합동법률사무소의 시미즈 변호사는 “공공장소 등에서 외설적인 언동으로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불안하게 한 것이 입증되면 각 도도부현의 민폐행위 방지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해자를 특정하고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형사·민사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자기방어를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피해가 느껴지면 뒤돌아보는 등 불쾌감을 드러내고 가해자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일본 내각부는 일본의 젊은 여성의 13.6%가 치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16~29세 사이 청년층에서 치한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5%로, 이 중 약 70%는 지하철 차량과 역사 등 지하철 관련 장소에서 발생했다. 피해 경험자의 성비는 여성이 88.0%, 남성이 1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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