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고 배탈났다”...거짓말로 식당 협박해 합의금 뜯어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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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음식점 검색, 전화 걸어 범행
식당 주인 456명 속여 1억 원가량 편취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거짓말로 식당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 동안 식당 주인 456명을 속여 합의금 약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 음식점을 검색,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하겠다며 식당 주인을 협박했다.
A 씨는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 거짓말에 속은 식당 주인들은 영업 정지 등을 우려해 수십만~수백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불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0개월 동안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에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합의금을 사용했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