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남자 가슴에 흉기 박아넣은 20대 조폭…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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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유튜브 캡처
자신을 조롱하고 도발한 20대 남성의 가슴에 흉기를 박아넣은 2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의 후배 조직원들은 지난해 10월 7일 새벽 B(20대) 씨일행과 길에서 시비가 붙어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A 씨 역시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 싸움에 가담했다.
다음날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를 부산 서구 자택으로 불러 "전날 너희 동생들이 나를 때렸으니 네가 정리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B 씨는 집에 있던 가위로 A 씨 앞머리를 자르는가 하면 강제로 소주병을 입에 물리고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B 씨는 또 "나를 죽여라. 못 찌르겠지. 못하겠으면 무릎 꿇어라"고 도발하며 A 씨를 조롱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근처에 있던 흉기로 B 씨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중상해를 입혔다. 특히 A 씨는 마약범죄, 특수감금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가 피해자 가슴에 박힐 정도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망할 위험에도 처했다"면서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